
배우 조진웅과 관련된 이른바 ‘소년범 전력 보도’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.
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기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이 경찰에 공식 배당되면서,
이번 사안의 핵심이 **배우가 아닌 ‘보도 과정의 위법성’**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.
조진웅 보도 배당, 정확히 무슨 일인가?
2025년 12월 16일,
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
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정식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
이번 사건은
👉 조진웅 본인이 아닌
👉 보도를 진행한 기자들의 취재 과정이 소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.
고발 내용의 핵심 –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
고발인은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로,
지난 12월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기자들을 고발했습니다.
문제가 된 조항은 소년법 제70조입니다.
소년법 제70조 핵심 내용
-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록은
재판·수사·군사상 필요 목적이 아니면 조회·제공 불가 - 이를 위반할 경우
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
즉,
소년범 기록은 공익 보도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외부 공개가 금지된 정보입니다.
논란의 시작 – 디스패치 보도 내용
문제가 된 보도는
2025년 12월 초, 디스패치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입니다.
보도 내용 요지:
- 조진웅이 10대 시절 강도·강간 등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
- 과거 기록을 근거로 제시
이 보도 이후 파장이 커졌고,
조진웅은 공식 입장을 통해
- **“미성년 시절 잘못이 있었다”**고 인정하면서도
- 일부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
- 이후 연예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.
경찰 수사의 핵심 쟁점
이번 수사에서 경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은 다음입니다.
① 정보 입수 경로
- 기자가 공무원 또는 내부 관계자를 통해
- 법적으로 보호되는 소년 보호 기록을 제공받았는지 여부
② 취재 행위의 적법성
- 단순 제보인지
- 아니면 불법 조회·유출을 전제로 한 취재였는지
③ 소년법 보호 취지 침해 여부
- 이미 성인이 된 이후라도
소년 시절 보호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법 취지에 반하는지
김경호 변호사는
“금지된 정보를 빼내 보도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범죄”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.
조진웅 수사 여부와는 무관
중요한 점은
👉 조진웅 본인에 대한 추가 형사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.
이번 경찰 수사는 전적으로
✔ 보도 행위
✔ 정보 유출 경로
✔ 기자의 법 위반 여부
에 한정돼 있습니다.
이번 사건의 의미
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라,
- ✔ 언론의 취재 자유와 한계
- ✔ 소년범 보호 원칙
- ✔ 공익 보도의 범위
를 둘러싼 중요한 법적 판단 사례로 평가됩니다.
수사 결과에 따라
향후 연예인·공인 과거사 보도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.
정리
✔ 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→ 기자 고발
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정식 수사 배당
✔ 핵심 쟁점은 소년법 제70조 위반 여부
✔ 배우 조진웅이 아닌 보도 과정의 적법성이 수사 대상
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
언론계와 법조계 모두에 파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